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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이야기 2편 -강경훈변호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7-06-08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회원 수 120만 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온 운영자 A씨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운영자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판매, 성인용품 광고료와 이용요금 등으로 17억 원을 비트코인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의 회원은 121만 명에 달했고 대부분 유료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몰카범죄는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몰카범죄는 2010년 1,134건을 기록한 이후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4,823건, 지난해에는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편집자 주]
Q. 지난해 '소라넷'이 폐쇄당했지만 유사한 음란물 사이트가 비트코인, 해외서버를 끼고 다시 생겨나고 있다. 이곳에 촬영물을 게시한 사람들은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처벌 수준은 어떤가?
A. 위와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Q. 남성의 신체를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받은 판례도 존재하는가?
A. 아직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대한 판례는 없다. 그러나 법조문상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도 위 법 위반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Q. 성폭력 처벌법은 몰카범죄에 대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사진을 찍으면 성폭력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촬영된 신체 부위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나?
A. 그렇다. 신체의 부위에 따라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다르기에 중요한 양형사유가 된다. 평범한 전신사진이라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Q. 타인의 신체가 아니라 다른 것을 촬영할 의도로 카메라를 사용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A.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상 그 자리에서 해명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차근히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통상 성범죄에 휘말리면 성범죄변호사를 찾는데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며 ‘형사전문변호사’가 명확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