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칼럼

[칼럼]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일까

2017-07-11

8f8cf8a5571fdbea7ce095b12607da7d_1499756
 

 

 

 

[KNS뉴스통신]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례로 이른바 ‘가수 신해철 사망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가수 신해철이 2014년 10월경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하자 해당 집도의가 특별한 설명도 없이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가수 신해철이 2014년 10월 27일 복막염 증세로 사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의료과실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일반론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①질병의 종류(증상) ②내용 및 치료방법 ③그에 수반되는 부작용·위험성 등 의료행위에서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인정되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점에 대하여는 의사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기술상의 과오나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을 완화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통한 환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법리를 통해 환자의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거나 의사에게 증명책임을 사실상 전가시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 해석의 대표적 예로는 ①사실상 추정이론을 통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법과 ②의사의 설명의무를 부담시키는 방법이 있다.   

 

위 두 가지의 법리는 모두 환자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사실상 추정이론과 의사의 설명의무는 논리적으로는 별개의 이론이다. 즉,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리는 환자의 승낙권 및 자기결정권이라는 관념을 전제로 환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추정 이론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 중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적절하게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가수 신해철 사망 사건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검토 

법원은 가수 신해철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당 집도의에 대하여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이와 관련된 민사재판에서 집도의가 유족들에게 총 15억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의료형사 사건은 의사가 치료상의 과실에 대하여 적절한 형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인 반면, 의료민사사건은 환자가 의사에 대해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바, 의료형사사건과 의료민사사건은 그 목적과 절차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판결이 민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의료형사사건과 의료민사사건은 실질적으로 불가분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의료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이 어떠한 형태의 소송이냐를 불문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지 및 의사가 환자에 대해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밖에 없다.  

신해철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피고인이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 "피고인이 수술 시행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되어 있다. 이러한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해당 법원은 담당 집도의가 고 신해철 측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가수 신해철 및 그 유족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했으며, 나아가 집도의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관념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서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시킴으로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며, 의사가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도 작용한다. 최근 의료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에 활발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 한태원 변호사 

 

 

칼럼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27827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