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YK 대한변협등록 교통 전문 이준혁 파트너 변호사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런닝맨-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편에서 멤버들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미션을 받은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을 준비했다.
해당 장면에서 런닝맨 관계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 여러 대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재석이 차량에 앉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창문 밖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임을 뜻하는 파란색 표시가 눈에 띄었다.
런닝맨 측은 1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작진은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 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건물 대관을 했다 해도 장애인 구역 주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박경선 변호사(법무법인 YK)는 1일 조선닷컴에 “건물 대관을 한 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않다면 이곳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역시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건물에 장애인이 없더라도 방문객 중 보행 장애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박 변호사는 “긴급차량 등 공무 및 공익을 위한 차량만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건물대관은 민법상 단기 임대차라는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데, 민사적으로 적법하다고 해서 행정상 위법이 치유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