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
2023-01-12 조회수277
의뢰인은 수 개월간 8차례 고소인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화류계 여성으로, 의뢰인과는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난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여러 차례 고액의 주대를 지불하며 고소인을 만나왔다가 더 이상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기를 그동안 추행했다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술집 접대부와의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5개월에 걸쳐 다수의 추행 사실로 고소를 당하다 보니 의뢰인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정하고 합의해야할지, 다투어야 할지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주었고,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청취한 뒤,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일시와 장소가 실제와 다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그동안 주고받은 다량의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고소인의 직업 특성과 의뢰인과의 관계, 의뢰인이 지불한 고액의 주대 등 정황상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이 있더라도 성범죄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쉽게 송치가 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성범죄에 연루되게 될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혐의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