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무죄
2022-08-31 조회수527
의뢰인은 여름경 의뢰인의 지도를 받던 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혐의는 강제추행으로서, 만약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과 같은 부수처분 또한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결단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호소에 귀 기울이며 어떠한 경위로 의뢰인이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분석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재판을 준비하였고, 법정에서 고소인, 고소인의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모든 누명을 벗음으로써 본인의 명예 또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