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벌금300만원
2022-08-31 조회수473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의 인사규정은 ‘형사상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를 ‘당연해직’사유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수년간 일하여 온 직장까지도 잃을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절하고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당연 해직된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충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고 직장에서까지 해고될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