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08-02 조회수370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의뢰인은 횟수나 죄질에 따라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의뢰인의 가족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청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다면, 사실상 자신의 업을 계속 영위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부모님 등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검찰단계 이후에는 본 법무법인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았고, 추가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등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