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
2022-07-28 조회수347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장난을 치며 후배 군인의 배에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전역 직전 부모님에게 현재 입건상태를 밝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장난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던 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군형법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되거나, 성범죄자로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향후 진로 설계가 힘들어질수 있어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전역에 따라 의뢰인의 주소지 검찰청으로 이 사건이 이송되었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의 성격을 매우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절차에 나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라 검찰을 통해 형사조정절차의 도움을 받았고, 조정을 거쳐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조정이 이루어지자 마자 본 변호인들은 피의자의 사정을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소지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서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성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던 바,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전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