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불송치결정
2022-07-28 조회수433
의뢰인은 봄경 트위터로 알게 된 청소년인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며칠 후 다시 청소년인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사성교행위)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 등)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성적 접촉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억울해하며 누명을 벗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카드결제내역 등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아청법위반(강간,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아청법위반(강간, 유사성교행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 유사성교행위)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