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유사강간에서 죄명변경)벌금 1000만원,죄명변경
2022-07-25 조회수436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된 여성을 찾아가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유사강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초 별 일이 아니라 착각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생업에 종사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었던 바, 선임을 하며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수사과정 중 변호인측과 피해자 측은 깊은 사과를 전하는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용서를 받아,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게 되었으며, 합의가 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선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앞날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들은 기록을 섬세히 검토하며, 죄명 변경의 가능성을 찾았고, 이를 법리적으로 풀어 소명하였던 바, 재판 중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검찰 역시 법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강제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죄명이 변경되어 징역밖에 없는 유사강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서 본 변호인도 피고인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선처를 호소하였던 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상 성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이뤄진 경우,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는 것만큼 유리한 쪽으로 죄명 변경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들은 정황상 유사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소명됨에 따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함께 인생에 있어 큰 위기를 해쳐나갈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