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2022-05-24 조회수324
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년 전 알게 된 여성과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소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서,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행위한 점 적극 피력하였고,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진지한 사과의 말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처벌로 인해 앞으로 전과자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향후의 삶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