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벌금 300만원
2022-05-19 조회수301
의뢰인은 고속철도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성범죄로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역시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라는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착수하였고, 여러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등의 양형사유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