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기소유예
2022-05-20 조회수340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내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을 파악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합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적지 않았던터라 합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안의 내용을 볼 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만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정상을 충분히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여러 사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시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바, 다행히 본 사건은 변호인의 풍부한 사건 경험과 꾸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