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벌금 700만원
2022-05-19 조회수305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였기에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고, 의뢰인의 본 건 범행 직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과 현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등의 양형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검찰은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