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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벌금 700만원

2022-05-19 조회수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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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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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였기에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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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고, 의뢰인의 본 건 범행 직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과 현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등의 양형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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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검찰은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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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