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2-05-09 조회수498
나이 어린 남성인 의뢰인은 수 년전 함께 자던 지인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혐의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촬 부분도 문제되는 경우 의뢰인은 엄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후, 어떤 이유에서 의뢰인이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혐의점과 그 혐의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하나씩 챙겨 보았으며, 정황상 이를 탄핵할 만한 사정들을 하나씩 분석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시일이 지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이 부족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매우 불리하였으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철저히 탄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탄핵하는 본 변호인들의 합리적인 설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소위 도촬범죄는 최근의 여론의 영향으로 인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매우 높아져 있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종종 선고되기도 하며, 성적 목적을 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태도도 분명하며 진술의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하는 요즘의 트랜드 상 의뢰인은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러한 경향 속에서, 본 변호인들의 합리적인 조력 하에 입증 자료를 탄핵하고 범죄 구성요건의 불성립을 입증한 본 피의자는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