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구속영장기각
2022-11-04 조회수391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한달이 넘게 지난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해받게 되었고, 경찰은 별건 송치를 이유로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수개월간 도주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될 수 밖에 없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