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불입건(혐의없음)
2022-10-13 조회수325
의뢰인은 여름경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한 단 한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말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한 것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경찰 조사 전 사전면담을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동석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한 단 한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신속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억울한 사정을 조리 있게 주장함으로써 조기에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