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등)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2022-10-13 조회수390
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를 하던 중 여군인 상관의 몸을 만져 추행을 하고, 여군 후배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성기부분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법정형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피해자가 여성이며 수사기관이 혐의사실로 특정한 내용의 행위태양이 매우 중대하여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각종 정상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의사를 도출해내고, 피해자를 설득,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의 깊은 고민과 충분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그 형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과는 달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의뢰인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