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장애인간음)원심파기(징역 2년6월)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2023-02-07 조회수343
의뢰인은 장애인인 미성년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다음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피해자는 단순 장애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정신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던 바, 당해 사건은 모든 이유에서 몹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당해 사건의 적용법조는 아청법상의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으로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던 바, 일반적인 강제적인 강간보다도 심각한 성범죄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심에서 합의는 쉽지 않았고, 최초에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피고인을 용서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최대한 설득하였고,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낸 다음 진지한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에 이르러서는 재판부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을 만한 사정들을 바로 캐치하여, 이를 방어하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는 것들은 적극적인 사실관계 및 양형사유로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정을 현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합의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판결문의 내용 역시 몹시 유리하게 현출되었고, 일반적인 성범죄보다도 더 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인 피고인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을 선처받았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