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
2023-02-06 조회수401
의뢰인은 2022. 여름경 속옷 촬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불러 본인의 속옷 입은 모습을 촬영케하고 촬영 종반에는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정식으로 형사고소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속옷 입은 모습,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각 촬영케 한 사실은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접촉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매우 엄격적인 조건 하에 성립되므로 이를 최대한 다투어 법리상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전 비접촉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조사 받기 전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