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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없음

2023-02-06 조회수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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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여자친구의 직장 및 자택에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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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여성이 신상 문제로 자살을 암시하자 전 남자친구로서 걱정이 되어 찾아간 것이었으나, 경찰에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해여성 측에서는 합의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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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먼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리상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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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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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선의에서 한 행동임에도 스토킹 범죄자로 몰린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여자친구의 직장 및 자택에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