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없음
2023-02-06 조회수251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여자친구의 직장 및 자택에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여성이 신상 문제로 자살을 암시하자 전 남자친구로서 걱정이 되어 찾아간 것이었으나, 경찰에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해여성 측에서는 합의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리상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선의에서 한 행동임에도 스토킹 범죄자로 몰린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