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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형법(준강간)불송치(혐의없음)

2023-01-27 조회수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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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의뢰인은 2022년 상반기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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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에 따라 최대 의뢰인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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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된 후, 관련 증거를 분석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경찰서에서 진행된 피의자 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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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에서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점을 인정하여 초동수사 단계인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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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당한 갑작스러운 고소에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을 변호인에게 주문하였고, 변호인들은 의뢰인 주장을 시간순으로 논리에 맞게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피해자는 「의뢰인은 2022년 상반기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