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
2022-11-08 조회수390
의뢰인은 여름경 광주에 있는 한 모텔의 객실 내에서 다른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불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동의를 받아 여성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