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징역10월, 집행유예2년
2022-11-04 조회수383
의뢰인들은 오피스텔 8채를 임대하여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외국 국적의 여성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성매매 알선, 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뿐 아니라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도 발견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도 받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기관에 안 좋은 인상을 남긴 후 자백을 한 상태였으며, 성매매 알선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범죄수익금인 성매매 대금을 추징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추징금을 과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경찰 수사보고서의 추징금 산정 항목에 대해서 다투었고, 특히 성매매 여성들의 업계 통상의 특성(휴식일, 분배비율, 출근 지속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하였고, 세심한 기록 검토를 하던 중 수사기관의 치명적인 실수를 찾아내었고, 위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절히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성매매 여성들이 받은 돈을 제외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범위의 금액만을 추징금으로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당시 검찰에서 추징한 금액을 두고 증거기록을 세심히 살펴 수사기관이 범한 실수를 찾아내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고, 구형에는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추징금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철저한 기록분석으로 의뢰인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을 제외시키는 등 의뢰인들이 만족할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