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02-14 조회수463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자신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정신병원에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환자를 돌보던 중 서로 연애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외래 진료를 나가는 날이면 함께 쇼핑하거나 옷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병원에 출근하면 그 환자를 찾아가 아침 인사를 하면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손을 맞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환자 역시 이에 응하여 웃음을 지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등 의뢰인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부터 며칠 뒤 그 환자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추행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아직 미성년인 데다가 정신병증을 앓고 있었고, 더구나 의뢰인은 고소인을 보호해야 할 사회복지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고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 처벌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바,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 보았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다투어 보기로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이 사건 당시의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사진,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인 증거들을 발굴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여느 연인들과 다를 바 없는 관계에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병실 내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반응이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의 반응은 아니라는 점도 밝혀내면서 담당 검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한편, 장애인추행 혐의가 문제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정신병증을 앓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섭식장애나 자살 충동 등의 병질로서 고소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정도의 정신장애는 아니라는 점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중대하고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 모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칫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면 아동·청소년추행, 준강제추행, 장애인추행 등 어느 죄목으로든 얼마든지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른 시기에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치밀하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였음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사 자격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