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기소유예
2023-02-09 조회수380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이루어 내어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적정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1,000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점, 피의자는 우발적, 충독적으로 이 사건 혐의사실을 저지른 점, 피의자가 성실하게 살아 자수성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의자는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사 면담을 통해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합의를 포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검사 면담을 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