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
2023-02-03 조회수325
의뢰인은 2022. 가을경 지인들과 함께 호텔 방을 잡고 회식을 하던 중 술이 떨어져 호텔 저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산 후 방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모르는 여성의 팔꿈치를 잡으며 ‘함께 내리자’고 말을 하였고, 위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불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행위 당시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자신이 강제추행을 할 의사도 없었고 그런 사람도 아니기에 억울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진술 및 확보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점,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의뢰인은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