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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강제추행)윈심파기(징역1년) → 무죄

2023-01-27 조회수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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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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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석연치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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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국과수 감정결과를 오히려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활용하였으며, 피해자가 블랙아웃 또는 화이트아웃 현상으로 왜곡된 기억을 가질 수 있음을 전문가인 의사를 법원에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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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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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였고, 전문가의 지식을 이용해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처음에 의뢰인이 포기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무죄 변론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요약
1심 법원은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