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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특별법(성매매)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01-17 조회수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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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뢰인이 2020. 겨울경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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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성매매 업소의 장부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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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위 장부의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성매매를 실제로 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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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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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부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었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아 검찰에 송치까지 되게 된 점에서 매우 낙담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무혐의를 받아 냈습니다.

요약
경찰은 「의뢰인이 2020. 겨울경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