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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01-16 조회수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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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뢰인이 2022년 봄경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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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지하철에서 내린 의뢰인의 모습을 찍은 cctv를 증거로 하여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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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첫째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경찰이 보완수사로 의뢰인에 대한 신문을 하였는데 이때 동석하여 경찰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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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인해 피의자에게는 결국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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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가 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증거인 cctv화면의 내용 및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결국 불송치를 받아냈습니다.

 

요약
경찰은 「의뢰인이 2022년 봄경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