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01-16 조회수335
경찰은 「의뢰인이 2022년 봄경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지하철에서 내린 의뢰인의 모습을 찍은 cctv를 증거로 하여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첫째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경찰이 보완수사로 의뢰인에 대한 신문을 하였는데 이때 동석하여 경찰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인해 피의자에게는 결국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접 증거가 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증거인 cctv화면의 내용 및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결국 불송치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