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강간)불송치(혐의없음)
2023-01-12 조회수275의뢰인들은 의뢰인 중 한 명의 친구인 고소인과 의뢰인의 집에서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들이 함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들을 성폭법상 특수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다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고소인이 강압적으로 간음을 당했다며 의뢰인들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고,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사건 전후의 언동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강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당사자들의 진술,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칫하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억울한 특수강간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고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