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선고유예
2022-12-29 조회수367
의뢰인은 컴퓨터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채팅으로 도발하여 화가 나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정식재판청구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게임 도중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욕설이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중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내용을 담은 욕설을 하여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양형자료를 모두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어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음부터 사죄의 의사표시를 계속해서 해온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이제 막 사회에 나가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은 공소장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