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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원심파기(징역1년,집행유예 2년) → 벌금800만원

2022-12-09 조회수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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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군복무 도중 충동적으로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미성년자에게 본인의 나이를 속인 다음 부적절하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영상을 보내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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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불법적인 영상마져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났기에,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공포에 휩싸였고,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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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본 법무법인은 시간을 들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다음, 유리한 양형조건을 최대한 부각시킴으로써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판에 이르러서는 재판부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을 만한 사정들을 바로 캐치하여, 이를 방어하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변론종결 후에도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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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합의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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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인 피고인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을 선처받았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요약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군복무 도중 충동적으로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미성년자에게 본인의 나이를 속인 다음 부적절하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영상을 보내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