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준강간)불기소처분(혐의없음)
2023-03-31 조회수365
의뢰인은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항거불능의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전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30대 남성인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고소인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 자체만으로 담당 수사관은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고소인은 교제하고 있었던 사이도 아니었고,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의뢰인의 집으로 갔던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도중 담당 팀장이 의뢰인을 비난하기도 하는 등 이미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수사팀을 상대로, 당시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의뢰인과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청법(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이기에, 의뢰인에게는 실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의 상세한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당시 고소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성관계 이후로도 의뢰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명확한 의사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성인과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한다고 하여 별다른 증거없이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수사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보완 수사 지시를 하였습니다. 보완수사 후 다시 조사를 받으며 객관적인 증거와 상황들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해달라고 강변하였지만, 경찰관은 다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경찰에서는 다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명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가 중요해진 지금이지만, 때로는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검찰에서 다투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케이스 중 하나로, 본 법무법인의 전문가들은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