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선고유예/징역1년
2023-03-13 조회수429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하였고, 2022년 초경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로부터 구강성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몇 번 다툰 끝에 결국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그로부터 수개월 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찾아본 끝에 자신의 행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9세 이상인 의뢰인이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유사강간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를 의제강간으로 보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해 왔는데, 2020년도에 소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의 성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하여 의제강간의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상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종전에는 ‘초등학생을 상대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죄가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 ‘중학생 역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죄가 된다’라고 보는 것으로 의제강간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직 어리다고는 하나 범행 당시 만19세 이상이었고 상대방은 만15세였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이른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처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됨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나이 차이가 만 네 살도 채 나지 않는 점, 의뢰인 자신도 미성년인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던 점 등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유리한 사정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인 ‘선고유예’를 적극 요청해 보기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수임 즉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면서 부모님들 간에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세 차례에 걸친 만남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끝에 재판 막바지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이 사건의 매우 특수한 사정, 즉 피고인이 미성년인 시기에 피해자와 이미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성년이 된 직후에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여서 집행유예 등의 형사 처벌전력 만으로도 평생의 치명적인 주홍글씨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부디 선고를 유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파격적인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하는 선례가 극히 드물지만,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특수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 등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하는 판결로서, 별다른 탈 없이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의 죄명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2년이고, 여기에 작량감경을 받으면 1년이 되므로,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상한인 ‘1년 이하’를 간신히 충족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처한 딱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한 덕분에 의뢰인은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그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선고유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성범죄의 경우 무조건 따라붙는 1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의무도 2년 동안만 이행하면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