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무죄
2023-02-20 조회수426
의뢰인은 2022. 여름경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시간 즈음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여 길을 걷던 중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던 모르는 여성의 허리에 손을 닿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불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행위 당시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는 않으나, 자신은 강제추행을 할 의사도 없었고 그런 사람도 아니기에 억울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 의하여 확보된 CCTV 영상을 초단위로 정리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점,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의뢰인은 늦지 않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