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제추행)무죄
2023-05-19 조회수269
의뢰인은 2022. 봄경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위 사건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다행히 식당 계산대 앞 cctv 영상이 보관되어 있었고 해당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 해당 신체접촉이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법정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 꼼꼼히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변호인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해당 신체접촉에는 의뢰인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상을 세세히 분석하여 신체접촉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외에 본 사건 장소는 손님들이 출입하는 출입문 바로 옆 계산대였던 점, 돌출형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사건 당일은 의뢰인 모친의 칠순잔치일로 다른 가족들도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고 하필 신체접촉 부위가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대부분의 경우 기소되기 마련이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되었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비록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하게 성범죄 전력이 남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