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5-18 조회수245공무원인 의뢰인은 2021. 초 가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못 가누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기대는 등 신체 접촉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추행으로 고소했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범하게 되었는데, 본 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죄에 해당하여 기소되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된 후, 경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 등을 강조했고,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전과자가 되고 공무원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과 경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