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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2023-05-17 조회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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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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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건 이전에 수회에 걸쳐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목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1심 재판 당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재판부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항소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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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구속상태의 의뢰인을 찾아가 범행경위와 가계형편,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으로 원용할만한 사정에 대해 청취하고 가족들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던 터라 가능한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상사유를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재판부 성향상 어린 자녀들의 호소력 있는 탄원에 귀 기울여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의 미취학 자녀들로부터 탄원서와 재판장님을 수취인으로 하는 편지 등을 여러 번 받아 정상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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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선고 당일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나 가족들이 간절히 선처를 구하고 있고, 특히 자녀들이 아빠의 귀가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을 깊이 참작하였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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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여럿 있었고, 1심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항소심에서 선처될 여지가 크지 않았음에도 재판부의 성향을 고려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도 반의반의하였던 집행유예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