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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불송치결정(혐의없음)

2023-03-10 조회수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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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로 만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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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사건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거 sns 등을 통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당시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한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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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언급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성행 및 피의자의 처벌에 소극적인 면 등을 강조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까지 선제적으로 이야기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법리적으로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책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정황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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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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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고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이유로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 역시 상대방 측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하였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주장과 근거를 통해 소명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sns로 만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