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유사강간)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23-03-09 조회수462
의뢰인은 친구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중대한 범죄이며,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초 합의에 부정적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결국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와 충실한 양형 자료의 제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