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등)상소권회복
2023-03-02 조회수290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의 혐의로 각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기소 전 주소지를 이전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전한 주소지에서 형 집행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의 구제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 별건으로 각 조사를 받고 있었고, 별건 조사 과정에서 이전한 주소지를 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소되었던 사건에서는 변경 전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별건 역시 기소되어 병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이 별건 조사 과정 중 변경된 주소지를 고지하였고, 재판부에서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아 공시송달처리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과실 없이 재판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 역시 의뢰인에게 무죄 선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바 만약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원심에서 선고된 형기가 만료될 때까지 수감되어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고, 상소권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이유서 제출 및 보석청구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