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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 (강제추행)원심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3-05-19 조회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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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량 내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코트, 바지 등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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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1),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있지만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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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법정에 구속된 의뢰인(피고인)을 선임한 후,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탄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는데,

 

특히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연락하여 재차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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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양형사유에 변경이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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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막대한 불이익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측과 활발히 소통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량 내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코트, 바지 등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