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제추행)원심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3-05-19 조회수245
의뢰인(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량 내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코트, 바지 등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1심)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있지만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법정에 구속된 의뢰인(피고인)을 선임한 후,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른 점, ③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탄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는데,
특히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연락하여 재차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양형사유에 변경이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막대한 불이익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측과 활발히 소통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