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2023-05-12 조회수174의뢰인은 2022. 여름경 해수욕장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다가 스포츠브라와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가 여성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본 법인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통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자의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여 휴대폰 포렌식 등 수사가 면밀히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건 외에 추가적인 범행이 발각되는 등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질 위험이 많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의뢰인이 거주지로 이송신청을 한 후, 각종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죄책을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