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혐의없음
2023-05-10 조회수293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가출청소년으로 강간혐의 뿐만 아니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당사자끼리만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으로 영상이나 녹음, 카드사용 내역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결국 당사자(피의자와 피해자)간 나눈 대화나 진술이 혐의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어, 자칫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부터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강간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상황에 처했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