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2014-10-15 조회수1537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에어컨 수리를 이유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칸막이 밑 부분에 설치하여 용변을 보고있는 여성의 신체부위을 촬영하였고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옷을 올려놓는 선반 바로 밑에 설치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여성을 두차례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소형카메라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도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가 끝나고 유죄가 되면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결과적으로 1심 재판 결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