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
2014-10-15 조회수1517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계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 초반 여성의 치마 속을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문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정보공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재판부에게 벌금형을 청구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1심 재판 선고 결과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