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
2014-10-15 조회수1820
□ 의뢰인의 혐의
일반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1분40초간 촬영하여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문을 당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기에 확인이 되었고 이에 1심에서 벌금형과 교육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의 퇴직과 신상정보공개 등에 불이익 생기는 것을 우려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의 변호를 받아 벌금 70만원, 교육이수 8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본 법률사무소와의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2심 재판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벌금 및 교육이수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