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강간)무혐의
2014-10-15 조회수1331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다른 동호회 사람 셋이서 술을마셨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는 자신을 술을 먹여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등 불이익이 생기는걸 염려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변호인과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 집 cctv등 확보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입증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협의없음 . 불기소 처분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