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무혐의
2014-10-15 조회수1230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35살의 일반 남성이며 포차 내에서 피해여성(30세)에게 술을 같이 먹자고 하였으나,이를 거절하자 머리를 2회에 걸쳐서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사과하라고 하자 손가락 욕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인이 한 행동이 강제추행이라 해당이 되지 않고, 무혐의라 생각해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로 기소의견(혐의가 있고, 처벌을 해주라는 의미)송치가 된걸 확인 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기에 강제추행의'추행'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 하는 등 검찰조사부터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